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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2012

[일본농정-오사카] ‘생식용 소 간’7월부터 유통금지, 위반시 제재 - 일본 후생노동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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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농정-오사카] ‘생식용 소 간’7월부터 유통금지, 위반시 제재 - 일본 후생노동성 결정


 일본 후생노동성은 12일, 음식점 ‘생식용 소 간’ 등, 소의 생간(간장)의 유통을 7월 1일부터 금지하는 것을 정식 결정하였다. 식육업계 등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동성(同省)은 “현재로서는 가열 이외에 간 내부의 균을 유효하게 제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금지 판단의 이유라고 밝혔다. 소매점에서 생식용으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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