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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2013

[인도네시아]프랜차이즈 관련 신규 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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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가 2 11 식음료프랜차이즈 관련 신규법안  No.07/M-DAG/PER/2/2013 발표하였다.

법안은 (1) 신규점포의 개설 (2) 가맹점포수 250 이상의 프랜차이즈 모두에게 적용이 되며 ;

주요 내용은 (1) 프랜차이즈본사가 직영할 있는 점포수를 250개로 제한하고, 추가적인 점포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 프랜차이점포에   franchisor(프랜차이즈 본사), franchisee (프랜차이즈 계약자) 이외에 3 투자자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

3 투자자는 점포개설금액이  IDR 100 미만일 경우 지분율 40%, IDR 100 이상일 경우 지분율 30% 되어야 한다.

무역부 Gita Wirjawan  장관은 새로운 규정은 식음료부문에서의 대기업의 과점을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처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예고없는 프랜차이즈 관련 신규법안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지난 8월에 회람절차 없이 발표된 No.53/M-DAG/PER/8/2012  경우 :

법안은 내수구매비율 80% 조항, 계약해지시 프랜차이즈계약자가 법원에 문제없음의견을 제출할 때까지 프랜차이즈본사는 신규계약을 추진할 없다는 조항, 계약내용 이외의 부가적인 물품 판매할 없다는 조항 등을 담고 있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었다.

업계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득이 어려운 법안들을 계속 발표하는 것은 해외사업자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Antara, 2013-02-15 ; DLA Piper, 2012-10-03 ; Reuters, 2012-10-31 ; International Journal of Franchising Law, 2013-Volumne 11-Issue 1 ; Indonesia Today,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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