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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2013

수입식품 안전검증 새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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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욕]수입식품 안전검증 새규정 마련으로 외국 및 미국 내 업체 똑같이 감시한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식품수입 관행에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킬 법규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식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수입업자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FDA는 해외에서 제조·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수입업자가 해외공급자 또는 수출업자와 연대해 입증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안전 검증제도(FSVP)' 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

 

FDA는 지난 2011년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해 발효된 FDA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의 일환으로 새 규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FDA는 입법예고일로부터 120일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새 규정 관련 여론을 수렴, 수정안을 마련해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처 : aT 해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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