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건강식품 인증마크, 13종 효능 중 최소 1종 지녀야 획득가능
조회965[대만] 건강식품 인증마크, 13종 효능 중 최소 1종 지녀야 획득가능
작성자: 타이베이 수출전문마케터
대만 건강식품 인증마크 획득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식품약물관리서는 13종의 보건효능을 지정하여 이 중 최소 1종의 효능을 포함하여야
건강식품 인증마크(녹색인 인증마크)를 획득할 수 있고,
지정된 13종 외 비지정 효능 범위의 건강식품은 홍보 및 선전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만「건강식품관리법(健康食品管理法)」은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보건, 소비자 건강증진, 질병감소의 기능을 가지나 치료 및 교정 등의 의료기능을 가지지 않은 경우,
모두 건강식품으로 칭하며 건강식품 인증마크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
이에 따라 대만에서 현재 녹색인 인증마크를 획득한 건강식품은 총 301종이고,
인증마크 사용 연장 여부는 5년마다 갱신된다.
그러나 식품약물관리서는 지난 30일「건강식품관리법보건효능적용 범위」초안을 발표하며,
기존에 다소 모호했던 건강식품 효능 범위에 대해
13종으로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기 규정 초안에 명기된 건강식품의 13종 보건효능은 다음과 같다.
(1)혈액지질조절효능 (2)면역조절효능 (3)장기능개선 (4)골질보건효능 (5)치아보건
(6)혈당조절 (7)간보호(화학성간손상) (8)피로억제효능 (9)노화방지효능 (10)혈압조절보조효능
(11)철분흡수추진효능 (12)알르레기체질 조절보조효능 (13)체지방형성억제효능
금번에 지정된 13종 효능관련 표기 및 광고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건강식품관리법에 따라 NT$10만~50만의 벌금이,
의료효능 내용표기 및 광고규정 위반 시에는
NT$40~200만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관련사이트 : https://consumer.fda.gov.tw/Pages/..%5CFiles%5Cfoodlogo%5Cfood_logo_01.html
출처: NOWNEWS (201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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