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MA 규정을 통한 수출 통관절차 간소화
조회1910* 기획 및 작성 : aT 뉴욕지사
<목 차>
Ⅰ. 미국 식품관련 정부기관
Ⅱ. ‘제 3자 인증’ 및 VQIP를 통한 수출통관 절차 간소화
2.1. FSMA 제 5 항목, 식품 제조시설에 대한 ‘제 3자 인증’
2.2. (수입업체) VQIP(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 참여
2.3. VQIP관련 통관 자동화 프로그램
2.4. VQIP 참여시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Ⅲ. 수출제품에 대한 문제 발생원인 및 대응 방안
3.1. Notice of Action(샘플검사 여부 통보)
3.2. Notice of Detention(억류 통보)
3.3. Notice of Refusal(통관 거부 통보)
3.4. Import Alert(부적절한 제품의 수입 경보)
3.5. (식품제조시설) Warning Letter와 문제 해결법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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