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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2007

일본의 간이수입 통관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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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입니다.

 

1)  라면등의 면류나 소주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라 식품원재료, 제조공장의 세부 사항등을 사전 오사카항의 오사카검역소 식품감시과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또한 농산물의 경우 간이수속절차가 창고보관후 검사하는 절차로 변경됩니다.  

 

- 시행일자 : 2008년 3월1일

 

 

 

 

 

 

 

 

 

자료:k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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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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