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복숭아심식나방” 해충 관련 대만 수출용 과실 검역조건에 합의
조회558“복숭아심식나방” 해충관련 대만 수출용 과실 검역조건에 합의
일본과 대만은 2월이후에 사과나 배등을 일본에서 대만으로 수출하는 경우의 검역조건에 대체적으로 합의했다.
대만은 2월이후 일본을 포함하여 “복숭아심식나방” 해충의 발생국으로부터 기생과실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검역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수출이 가능하다.
대만은 2005년11월 “복숭아심식나방”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사과나 배,등 10품목의 수입금지를 발표했었다.
농림수산성은 수출실적이 있는 사과나 배, 복숭아등의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만당국과 조정을 진행했었다.
2월1일부터 대만이 일본에 내놓을 검역조건은 1월하순까지 정식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대만측의 조건을 받아본 후에 과실산지를 대상으로 설명한다면 수출준비에 차질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는 현재의 대체적인 협의된 내용으로 설명회를 개최키로 하였으며 1월10일이후 각 산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료 : 도쿄 aT센터 (1.5, 일본농업신문)
'일본, “복숭아심식나방” 해충 관련 대만 수출용 과실 검역조건에 합의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