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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2002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타키이종묘회사 등 32사에 배제권고

조회457

공정거래위원회은 8월26일, 야채의 종자판매를 둘러싸고 기업이 경쟁을 피하여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협정을 맺는 가격담합 문제와 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부정거래제한)으로 대형 종묘회사인 타키이종묘, 사카타종묘 등 종묘회사
32사에 대하여 배제권고와 동시에 업계단체인『일본종묘협회』에 대하여 가격
카르텔 관련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998년 3월부터 작년10월 사이에 32사는 배추,양배추,
무,순무 등의 종자판매에 있어서 매년 3월 중순에 협상하여 기준가격을 정한 후
전국 도매업자와 소매점 등에 판매하여 왔으며, 32사는 99년부터 작년까지 4개
종자에서 233억엔의 매상을 올렸다.
일본종묘협회는 작년 2월이후 7개 부회에서 화훼종자 등 기준가격을 정한 후 각
종묘회사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농수성 종묘과에서는 종묘회사의 판단을
보고 적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아직 상태를 지켜보고 있다.

일본종묘협회는 『종묘판매에서 경쟁은 가격이 아니라 품종특성에 의해 행해지고
있어 가격카르텔로 인해 자유경쟁을 제한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카르텔문제를 타키이종묘회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도 권고를 내린 것은 유감이며, 향후 변호사와 상담해서 대응을 검토코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사카타종묘에서도 『내용을 검토하여 대처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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