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유해식품 생산경영자, 엄격한 처벌 받아
조회327최근 북경시인민대표대회에서 "북경시식품안전조례"가 통과되었으며, 이 "조례"에 의하면 인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유독, 유해 식품 생산업체 및 경영자는 이후부터 식품 생산 분야에 종사할 수 없으며, 식품생산, 유통 혹은 요식업 허가증 말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련 책임자는 5년 내 식품생산, 경영 및 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또한 "페기물 기름"(地?油) 공급원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는 페기 유지를 원료를 식용유로 가공하여 기타 가공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요식업체의 음식 페기물(餐???)을 별도로 수집하여 음식 페기물 처리 자격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자료원 : 농산품시장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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