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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2011

중국 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 (신규라벨링)

조회3841

 

중국 정부는 2011년 <식품안전국가표준 예포장식품라벨통칙>을 발표하고, '12.4.20부터 시행하기로 함


동 기준은 '04년 발표된<예포장식품라벨통칙>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하거나 추가, 삭제한 것이나  대체적으로 기존

 

내용의 세부내용을 명확화하고 구체화하여 라벨링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임

 

 

2012. 4월 시행 중국 신규라벨링 규정 주요사항

 

□ 포장식품 라벨링규정 개요

○ 중국 정부는 '11.4.20 <식품안전국가표준 예포장식품라벨통칙>을 발표하고, '12.4.20부터 시행하기로 함
○ 동 기준은 '04년 발표된<예포장식품라벨통칙>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 하거나 추가, 삭제한 것이나 대체적으로 기존 내용의 세부내용을 명확화하고 구체화하여 라벨링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임


□ 대중수출 한국식품 유의조항

○ 중문표기 규범화
  - 상표를 제외한 라벨내용은 규범화된 한자를 사용하며, 꾸밈글자는 쉽게 식별 가능하도록 써야함
 
  - 모든 외국어 문자는 상응하는 한자보다 크지 않아야 함(기존)
  - 생산일, 유효기한 표시는 붙이거나 추가인쇄하거나 고쳐서는 안됨(기존)
  * 기존 규정이지만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유의가 필요한 조항
  * 현재 한국산 식품을 포함한 많은 수입식품들이 (우)측 사진과 같이 중문 제품명 및 유효기한(保?期)을 표기하지 않고 별도표기를 하고 있음.  단, 한국만이 아닌 다수의 수입식품이 모국어 표기를 크게 하고 있어 단기간 내 관리강화 여부는 불투명 함

 

 

<상품명 표기의 올바른 사례(좌) 및 다수 수입식품 사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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