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수성 표고버섯 표시위반 11월 부터 특별 검사
조회835일본 농수성 표고버섯 표시위반 11월부터 특별 검사
농수성은 24일 표고버섯의 표시에 관한 특별조사를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수요기에 들어간 표고버섯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
지방농정국, 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 등이 전국 약 300소매점, 제조업자, 중간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건표고에 대해서는 무기원소분석기술로 원산지, 재배방법을 판별한다. 부정한 표시가 들어날 경우 JSA법 위반에 근거 지시와 사업자명의 공표를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10.25 일자, 자료 : 도쿄 aT센터)
'일본 농수성 표고버섯 표시위반 11월 부터 특별 검사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