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욕] 글리포세이트가 캘리포니아 Prop 65 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다!
조회1865프로포지션(Prop)65이란? 1986년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법안으로 공식 명칭은 '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이다. 이는 인체에 암이나 기형을 유발시키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글리포세이트는 제초제이며 주로 비농경지등에 사용하고, Monsanto 회사에서 개발하여 라운드업이라는 명칭으로 시판하고 있음. 하지만 국제암연구소(IARC)가 글리포세이트를 발암물질 2A군으로 분류하여 안전한 먹거리에 걸림돌로 주목을 받고 있음. 글리포세이트(Monsanto의 제초제 RoundUp의 유효성분)가 2017년 7월 7일에 California’s Prop 65 리스트에 추가될 예정이며 2018년 7월부터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라벨링에 경고문 포함이 의무화될 것임.
여전히 Monsanto가 글리포세이트를 Prop 65리스트로부터 제거하는 법적 bid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러한 승리가 2018년 7월 이전에 발생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환경보건위험평가과(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OEHHA)의 대변인은 OEHHA는 1100mcg을 일일 제한량으로서 제시하며 관련 제조 업체들은 지금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함.
1100mcg의 제한량은 가공식품업체의 경우에도 피해갈수 없음. 소비자가 평균적으로 그들의 제품을 사용하는 빈도수를 계산하여 제시하게 되면 법적 제한량인 11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힘.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가 Prop 65의 타겟이 되었던 것처럼, 글리포세이트가 새롭게 Prop 65의 타겟이 될 전망이며 Prop 65와 관련하여 2016년에 약 250건의 소송건이 발생하였음.
* 아크릴아마이드란? 탄수화물 함량이 많은 제품을 뜨거운 요리과정(120c)에서 생성되는 화학물질 임
제조업체들은 온라인 판매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제품 페이지에서 경고문을 포함하거나 WARNING이라는 문구와 함께 하이퍼링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관련된 Prop 65로 연결시켜야 함.
Prop 65 경고문: 이 제품을 섭취하는 것은 당신이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화학물질의 이름]을 포함한 화학물질들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암, 선천적 장애, 기타 생식의 해를 끼친다고 캘리포니아 당국에 알려졌음.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www.P65Warnings.ca.gov/food.에서 참조함.
◇ 출처 - Food Navigator USA - 2017.07.06
● 시사점 :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기업 중 자신들의 식품에서 글리포세이트가 발생하는 경우, 내년도 실행일에 맞추어 자신들의 제품 포장지에 경고문을 포함하도록 해야하고 생산일정을 변경해야 함. 또한, 수출업체들은 미국 내의 정책변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자신들의 제품이 소비자로부터 혹은 관련 단체로부터의 소송을 겪지 않도록 대비해야함.
'[미국-뉴욕] 글리포세이트가 캘리포니아 Prop 65 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다!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