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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2016

[미국-LA]중국산 깐 마늘 미국 수입금지

조회1293

<중국산 깐 마늘 수입금지>

 

 

20169, 미국 세관에서 중국산 깐 마늘에 대하여 강제노역으로 생산된 상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을 금지하며 해당 상품을 구류했다.

 

 

1930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 관세법의 207조항 (19 USC Section 307)에 따르면, 미국은 강요된 노동에 의하여 채굴, 생산 및 제조된 모든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강요된 노동이란 강제노동, 노예노동, 계약 노동 및 아동노동을 포괄하여 본인의 자유의지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노역을 의미한다. 하지만 1932년부터 발효된 예외조항으로 인해 해당물품이 미국 내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만큼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을 허가해왔다.

 

 

지난 20162,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에서 통과된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에 서명하면서 이런 예외조항(소비수요에 따른 예외조항)이 철폐되었고 그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한 미국 세관의 통관 검열이 강화되었다.

 

 

1999년도에 인도산 담배가 강제노동을 사유로 수입이 금지된 이래로 해당규정으로 인한 수입금지 명령은 없었는데 20163월 이후 벌써 중국산 수입상품 4건이 강제노역을 사유로 수입이 금지되었다.

 

 

미국 세관에서는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들에게 공급라인을 철저하게 검열하여 해당제품이 강제노역으로 인해 생산된 것이 아님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사점]

미국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만큼 제품에 대한 책임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식품 및 제품 전반적으로 안전성 뿐 아니라 도덕성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미국이 아닌 해외에 있기 때문에 도덕성관련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왔으며 관련하여 규제를 강화시킴으로서 앞으로 식품시장에까지 통관과 관련하여 검열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LA aT

 

출처 : GPO.gov, CBP, Congres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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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마늘 #중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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