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하이]예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11)Q&A 2편
조회943상하이 aT에서 조사한 예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11)Q&A 2편
조사자료를 첨부와 같이 게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조사개요:
중국 정부는 2011년 4월 신규라벨링 규정을 발표하고, 201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신규 규정의 실시에 앞서 중국위생부(中?人民共和??生部)는 관련 질의 응답자료를 발표함에 따라 동 자료를 게시함.
2.Q&A (2) 편 주요내용
- 단일 성분구성 제품의 성분 표기
- 식용 원료로 제작된 포장재의 원료성분 표기
- 식품 성분 함유량 산출 단위
- 식품 성분리스트의 복합성분 표기
- 식품첨가제 통용 명칭의 표기방식 및 주의사항
- 알르레기 유발물질 표기
- 복합배합 식품첨가제의 표기
- 효소제재, 식품 영양강화제, 식용 향료의 표기
- 꿀절임 과일 성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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