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U의 동물성 가공식품 수입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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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동물성 가공식품 수입제도 변경 |
□ ‘17년 EU 수입제도 변경 내용
○ 2017년 1월 수입분부터 유지방 등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복합식품 중 수의검사 제외품목에 대한 규정을
변경함
* 관련규정 : 「EU Commisssion Decision 2016/1196」동물성 성분 포함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통관 가능여부와 검사증 필요유무에 대한 규정
○ [변경요약] 수의검사 제외품목 변경내역
- 육류추출물, 육즙 : 수의검사 제외에서 폐지
- 유지방, 계란 : 전체 20% 미만 포함일 경우만 가능
○규정 변경으로 가공육 포함 복합식품은 정식 수의검사 통관을 거쳐야 수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성 재료 원산지와 복합식품 제조국이 동일하여야 하며 EU 혹은 승인된 제3국의 승인된 시설로부터 와야 한다는 일반조건이 있어 육류추출물 포함제품의 정식통관 가능여부 및 방법은 추가조사를 통해 추후 공유예정
<참고: 수의검사 제외규정 변경내용 원문>
현재의 면제 대상 품목 - Decision 2007/275 - 2016년 말까지 적용 |
새로운 면제 대상 품목 -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2016/1196에 의해 개정된 문구 -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 | |
CN 코드 |
설명 | |
비스킷 빵 케이크 |
1905 10, 1905 20, 1905 31, 1905 32, 1905 40, 1905 40 10, 1905 90 10, 1905 90 20, 1905 90 30, 1905 90 45, 1905 90 55, 1905 90 60, 1905 90 90 제외 |
빵, 케이크, 비스킷, 와플 및 웨하스, 러스크, 구운 빵 및 유사 구운 제품; 2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1905 90은 잘 부서지는 건조식품만 해당 |
초콜릿 과자류 (사탕류 포함) |
1704, 1806 20, 1806 31, 1806 32, 1806 90 11, 1806 90 19, 1806 90 31, 1806 90 39, 1806 90 50 |
과자류(사탕류 포함) 및 초콜릿;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
충전되지 않은 젤라틴 캡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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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양의 동물 가공식품 (글루코사민, 코드로이친, 치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 |
2106 10 제외 2106 90 제외 |
적은 양(20% 미만)의, 육류 제품을 제외한, 동물 가공식품 (글루코사민, 코드로이친, 치토산 포함)을 함유한 최종 소비자용 식품 보충제 |
육류 추출물 및 육류 농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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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
2001 90 65 제외, 2005 70 00 제외 1604 제외 |
20% 미만의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20% 이상의 어류로 채워져 있는 올리브 |
육류 제품과 혼합되거나 육류 제품으로 채워지지 않은 파스타 및 면류 |
1902 19, 1902 30, 1902 40 |
육류 가공제품과 혼합 되거나 육류 가공제품으로 채워지지 않은 파스타 및 면류; 50% 미만의 가공유제품 및 달걀 제품을 함유한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 제품** |
육류 추출물, 육류 농룩물, 동물 지방, 혹은 생선 기름, 분말, 혹은 추출물이 함유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
2104 10 제외 2104 20 제외 |
50% 미만의 생선 기름, 생선분말, 생선 추출물을 함유하고 상온 보관 및 완전 조리된** 최종 소비자용 육수 및 감미료 |
* 복합식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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