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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2010

대 중국 쌀 수출시 검역 등 기본요건(일본 농림수산성 자료)

조회530
 

대 중국 쌀 수출 검역조건 및 기타 기본사항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사이트>



 

* 일본의 대 중국 쌀 수출은 '07년도  재개 이래, 연간 쌀 수출실적은 90톤을 넘지

  못하고 있고('08년도), '09년도에는 연간 30톤 수출로 급감했음

 

1. 도정시설 : 대 중국 쌀 수출은 식물검역조건에 따라서 중국측이 승인한 도정시설에서 도정된 쌀에 한해서만 가능함.  따라서 해당 도정시설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승인된 도정시설에서 위탁하여 도정해야 함.


2. 주요 검역조건

 - 중국측의 인가를 받은 지정 도정시설에서 도정되어야 함

 - 수출전에 등록된 훈증창고에서 훈증처리해야 함

 - 수출검사를 실시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선적 전에 재오염 방지를 위해 컨테이너 등을 검사하거나 소독해야 함


3. 도정시설 인가를 받기 위한 수속

 - 도정시설내에 페로몬 포획장치를 설치하여 해충이 없음을 확인함

 - 관할 식물방역소에 지정신청서 제출

 - 일본측 식물방역관에 의한 현장검사

 - 중국측 검역관에 의한 현지실사 및 중국측 인가 취득

 - 식물방역소에서 지정통지 교부


4. 대 중국 쌀 수출의 자격요건 :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으며, 도정시설의 승인을 신규로 취득하든가 이미 승인받은 도정시설에 도정을 위탁하면 식물검역조건을 충족시켜 수출할 수 있음


5. 상업용이 아닌 개인소비용, 샘플, 선물 등의 소량 수출시에도 식물검역조건이 적용되므로, 물량에 관계없이 상기 2번 항목의 식물검역조건에 부합되어야만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음

 

6. 중국의 쌀 관세율 : 관세할당제도가 적용되어 관세할당에 해당되는 수입업자가 취급하는 물량은 1%,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65%의 관세가 부과됨.  또한, “增値稅”라는 항목으로 13%가 별도로 부과된다.


7. 중국에서 쌀을 판매할 경우 주의사항 : 현지 쌀과의 가격차, 상관습의 차이, 소매업자의 보증, 표시의무 등 제도상 문제 등으로 인해 사전에 시장실태의 충분한 파악 및 수출계획 책정이 필요함.  일본 농림수산성은 위탁사업으로 중국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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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쌀 #일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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