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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2014

[미국-뉴욕] 미국 글루텐-프리 (Gluten-free) 라벨링 법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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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욕] 미국 글루텐-프리 (Gluten-free) 라벨링 법 전격 시행

 

2014년 8월 4일을 기점으로 글루텐-프리 라벨링법이 전격 시행된다.

 

그 동안, 글루텐-프리라는 단어 사용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식품업계관계자들은 각 업체의 정의에 따라 글루텐-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글루텐-프리 라벨링법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셀리악병 (Celiac disease) 이라고 불리는 만성소화장애증을 앓고 있거나 특정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FDA에 따르면, 식품라벨에 글루텐-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해당 식품의 글루텐 함량이 20ppm 미만이어야 하고 no gluten, free of gluten, without gluten 등의 표현 또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한다.

 

또한 FDA는 이번 법안의 시행을 통해 글루텐-프리라는 단어의 확실한 의미를 확립한 만큼 식품업계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고 원활한 적응을 위해 각 식품업체들에게 1년간의 유예기간을 제공한다.

 

출처: Food Business News 2014.8.6, Canadian Grocer 20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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