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위생복리부, 「식품 및 관련 제품의 수입 검사 방법」 부분 수정
조회1106대만 위생복리부, <식품 및 관련 제품의 수입 검사 방법> 부분 수정
o 2017년 8월 11일,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가 식품 및 관련 제품의 수입 검사 방법에 대한 조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고 발표함
o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르면 식품, 유전자 변형된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식품기구, 식품 용기 또는 포장, 식품용 세제가 수입될 시, 해관 전용화물 분류번호에 따라 위생복리부에 관련 정보를 보고함
o 이번 수정안의 수정 목표는 검사 효율을 높이고, 검사 근거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함임
o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내용 |
수정조항 |
1. 보충 및 수정하는 검사 대상 제품의 문서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음 |
제4조 수정 |
2. 제품 사전 서면보고 제도가 식품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제5조 수정 |
3. 하역(Devanning) 및 입고에 대해 검사하는 규정 수정 |
제17조 수정 |
4. 우선 통과를 허가하는 제품의 확인서 제출을 신청해야 하는 조건 수정 |
제19조 수정 |
5. 우선 통과를 허가하는 제품의 확인서 제출 신청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 수정 |
제20조 수정 |
6. 보증금을 검사 신청 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조건 수정 |
제21조 수정 |
7.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재검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수정 |
제23조 수정 |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5072&id=22340
출처 : 대만 위생복리부 (201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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