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한약제품 올 연말까지 모두 등록해야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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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제환(保濟丸) 회수 사건으로 시판 중인 한약제품 관리감독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 식품위생국은 5월 19일 입법회에서 위생서 한약제품분과에서 모든 한약제품의 유예성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올 연말 전까지 <중의학조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시판 되는 모든 한약제품은 사전에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는 조례에 근거, 홍콩에서 판매 또는 수입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한약제품은 모두 위법처리 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국은 올 4월 말까지 총 1만 6,540건의 한약제품 판매 등록신청을 접수하였는데, 이중 1만 4,100건은 유예성 등록신청으로 그 가운데 9,120건은 ‘한약 유예성 등록통지서’를 발급받았고, 4,610건은 자료제공 불충분으로 등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콩에서 영업 중인 한약제품 제조업체 450곳 가운데 정식허가증을 이미 발급받은 업체는 160곳으로 나머지 260곳이 유예성 증서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식품위생국은 한약제조업체의 유예성 허가증을 정식 허가증으로 전환하기 위한 신청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2년 내에 정식 허가증으로의 전환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수요저널('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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