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농정-오사카] 양돈안정대책 1~3월도 전액 - 12년도 농가부담 1두 당 7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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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도 전액 - 12년도 농가부담 1두 당 700엔
일본 정부와 민주당은 8일, 재원 부족 상태임에도, 양돈경영안정대책사업의 2011년도 제 4분기(12년 1~3월)의 보전금을 전액 지불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부족분 재원은 생산자와 국가가 동액(同額) 거출한다. 보전 단가는 1두 당 3,810엔이다. 11년도 재원부족으로 인해 12년도 농가 거출액을 1두 당 120엔 인상한 700엔으로 한다.
동 사업은 분기별 돈육 가격이 생산 코스트를 하회한 경우, 차액 8할을 보전하는 체계로서. 재원은 생산자와 국가가 동액 거출한다.
돈지육 시세는 작년 말 이후, 수입재고 증가나 일본산 돈육 육성이 안정적인 것 등으로 인해 저조한 상황이다. 보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지육가중평균가격(전국 28시장?보통등급 이상)은 11년도 제 4분기가 1kg당 398엔으로 생산코스트에 해당하는 보증기준가격의 동 460엔을 동 62엔 하회하였다. 동사업에서는 보전금 단가를 1두 77kg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단가는 계산 상, 동 3,810엔(10엔 미만을 절사)으로 되었다.
한편, 11년도 동 사업 재원은 대상 두수 1,402만두에 대한 생산자가 1두 580엔을 거출하고, 국가가 동액 거출하여 약 162억엔으로 하였다.
그러나, 연초부터 시세 저조였고, 제 4분기는 전액 보전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남아 있는 예산을 활용하고, 생산자도 동액을 거출하는 것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생산자 추가 거출은 1두 470엔으로 된다.
동 사업은 재원이 부족한 경우는 지불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생산자 단체 등으로부터 “가격 저조인 경우 충분한 보전을 받지 않으면 경영 안정대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기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였다.
11년도부터 6개년 사업으로 신규 경영 개시 이외 도중 가입은 인정하지 않는 구조이고, 12년도는 생산자와 국가가 각각 약 100억엔을 거출한다.
출처 : 일본농업신문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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