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표시제도의 일원화 추진
조회428<식품표시>
소비자청 검토회 / 식품표시 일원화로 원안(原案), 알기 쉬운 것을 전면으로
소비자청은 28일, 식품표시 제도의 일원화를 위해 검토회(좌장=이케도 미야기대학 식산업학부장)를
도쿄도내에서 개최, 식품표시 룰을 정하는 새로운 법에 관하여 목적과 표시의 원안을 내보였다.
목적으로는 위생상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법과 병행하여 의론하는‘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의 확대’에 관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경우의 과제 등을 내보였다.
동청은 사업자에 식품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식품 위생법, JAS법, 건강증진법의 3법에서 표시에
관한 룰을 발췌하여 식품표시에 대한 새로운 법을 만드려 하고 있다.
내년 6월까지 검토회의 보고를 취합한 후, 2013년도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법의 목적으로서 동청은 소비자가 합리적인 상품의 선택을 위한 것이며,
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 국민 건강의 증진 등을 제안하는 것이다.
표시의 내용은 ①현재 표시 사항을 원칙으로 유지하고, 보다 더 소비자 관심이 있는 사항을
용기포장에 기재한다. ②예비지식의 적은 일반 소비자도 이해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하고,
알레르기 표시 등 건강에 직접 관련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표시한다는 2안을 내보였다.
위원으로부터는 “국제적인 표시도 참고해야만 한다.”라는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 표시의 확대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가 많지 않은 점이나,
해외에서는 원료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상습관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표시를 의무화하는 경우, 해외 원재료의 이용이 어렵게 되는 것 등을 과제로 들었다.
출처 : 농업신문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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