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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2015

[인도네시아] 8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659

 

[인도네시아] 8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 인도네시아, 쇠고기 수입정책 변경

 

Ⅱ.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주의사항

- 한국상품, 인도네시아 통관 시 특혜관세 배제사례 급증

 

Ⅲ. 통관 컨설팅 Q&A

- 우유 및 유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출요건

 

Ⅳ. 통관 보류 및 해결, 폐기, 반송 사례

1. 과실류 인도네시아 수입 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제출 요구

2. 화학약품을 함유한 전통약품 및 남성 스테미너 건강보조식품 조사결과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자카르타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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