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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2015

국산 딸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검역 요령

조회1133

< 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15년 6월 양국이 국산 딸기의 캐나다 수출검역 요건에 최종합의 함에 따라 수출용 딸기의 관리요령 및

수출검역 절차를 마련함

ㅁ 제정사유
양국이 합의한 국산 딸기의 위험관리방안에 따라 적절하게 생산?관리된 딸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수출검역 요건을 마련함

ㅁ 주요제정내용

○ 수출용 딸기 재배농가 및 선과장(선별시설)을 검역본부에 등록
○ 캐나다가 우려하는 딸기 관련 병해충의 지정
○ 캐나다 우려 해충의 低발생 유지 및 증명을 위한 예찰트랩조사
○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생산지 역추적을 위한 코드번호 등의 표기
○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 (화물 당 2% 무작위 육안 검역실시)
○ 병해충 무감염 사실이 부기된 식물위생증명서의 첨부

ㅁ 전문 : 붙임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 캐나다식품검사청의 도착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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