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축산물 할랄은 의무
조회2064ㅇ 인도네시아, 축산물 할랄인증은 의무사항(2009년 이래)
ㅇ 수입 농식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할랄 인정 범위
- 인도네시아 인증기관(LPPOM-MUI)에서 인정하는 각국의 인증기관(41개)에서 발행하는 할랄 인증이어야 됨.
*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인증마크는 불인정
- 그 할랄 인증을 발급한 해당 인증기관이 소재하는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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