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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2007

대만, 망고 호주, 칠레 수출가능성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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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농업위원회의 대만산 농산물 수출노력이 새로운 결실을 맺었다. 지난해 대만과 칠레는 대만산 망고의 칠레 수출에 관한 협정서에 서명하여 금년부터 대만산 망고와 리치를 칠레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03년에 대만은 호주에 대하여 대만산 망고의 호주수출에 대한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호주는 3년간 안전성 평가후 공고를 통하여 관련 검역규정에 따라 금년내 대만산 망고가 호주로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업위원회 동식물 방역검역국이 밝힌 칠레와 호주의 검역 규정에 의하면 수출 망고는 우선 46.5℃의 증기로 30분이상 살균하고 40분 동안 냉수로 냉각처리 후 상온을 유지해야야 하며, 기타 관련 식물 검역 규정에 통과하면 수출 할 수 있다. 망고 수출 전에 칠레와 호주의 검역 관계자가 대만 현지에서 증기 살균 과정과 냉각 과정을 검사하게 된다. 리치는 칠레로 수출하기 전에 저온 처리하여 해충을 완전살충해야 한다. 

 

자료원)타이베이 aT센터(中央廣播電臺, 20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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