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2001
중국 동물면역표식 제도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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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는 전국적으로 돼지, 소, 양에 대한 면역표시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7월 4일자로 각성, 자치구, 직할시의 農牧부에 <동물면역표식제도 실행통지>를하달하였다. 2002년 7월1일부터 각급 동물방역감독기구는 산지 검역과 도살 검역시,면역표식이없거나 면역표식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검역합격증명이 없는 돼지, 소, 양에대해 <동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키로 하였다.동물면역표식에는 면역목적, 면역증명과 면역서류가 포함되며 耳標는 가축의 왼쪽 귀에 부착하고 耳標의 격식 및 부호화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면역증명은 농업부에서 규정한 <동물면역증명>규정에 따르며 가축 면역표식번호를밝혀야 한다. 縣급이상 동물방역감독기구 혹은 鄕鎭동물방역기구는 村혹은 농장을 단위로 가축면역서류를 작성해야하며 가축주 이름,왁찐종류,면역수량,면역시간,면역원 서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자료원 : 북경농업무역관/중국목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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