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국내 유제품 보호 위해 수입관세 4배이상 인상 검토
조회1955[인도네시아]국내 유제품 보호 위해 수입관세 4배이상 인상 검토
ㅁ 주요내용
ㅇ 인도네시아 국내 유제품 보호위해 수입관세 4배 인상 검토
· 인도네시아는 국내 낙농가 보호와 육성을 위해 탈지분유 등 유제품의 수입 관세율을 현재 5%에서 15~20%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수입 관세율 인상은 검토 단계이며 국내 소규모 낙농가와 제휴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낙농가협회(APSPI)는 산업부의 관세율 인상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마흐무드 국제법 전문가는 "정부의 관세율 인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으로 인도네시아가 제소될 수 있다"고 지적함
ㅇ 인도네시아 유제품 시장현황
· 인도네시아 낙농가의 원유 공급 능력은 연 80만 톤으로 현재 수요량인 연 380만 톤에 비해 많이 부족하여 뉴질랜드와 호주 등에서 탈지분유, 유지방 등을 수입해 조달
· 인도네시아 낙농가 수는 약 10만 가구로, 스위스계 식품 개발의 선두 업체 네슬레(Nestle)와 호주계 유업 대기업 그린필즈(Greenfields) 등의 기업과 제휴하는 농가는 이 중 5% 정도에 그치고 있음
· 폰테라 브랜즈 인도네시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유제품 시장은 2015년부터 연 13%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44조 루피아(약 3조 8,28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 시장임
· 인도네시아로 유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검역협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검역청에 승인을 받은 국가여야 하고 수출가능 국가의 업체 또한 인도네시아 검역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기관인 MUI의 할랄인증을 획득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ㅁ 시사점
ㅇ 현재 한국은 인도네시아 검역청과 검역협정 중에 있어, 검역협정 타결 후 인도네시아로 유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인 MUI 할랄인증을 사전에 획득하여야 하고 인도네시아 검역청에 수출가능업체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도네시아 유제품 시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ㅁ 출처 : aT인도네시아 우유시장 보고서
=aT자카르타지사=
'[인도네시아]국내 유제품 보호 위해 수입관세 4배이상 인상 검토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