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조회1408<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15년 7월 국산 신선 과실류 중 포도가 양국간 검역 협의에 의거 최초로 수출이 가능해진 바, 검역요령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사유
국산 포도 생과실은 중국의 수입위험분석 대상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하였으나 중국 검역당국과 국산 포도 생과실의 수출검역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을 추진하고자 동 수출검역요령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 제·개정내용
○ 중국 수출용 포도 과수원 및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
○ 재배기간 중 중국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
○ 중국 수출용 포도의 철저한 선과 및 위생관리
○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
○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에 중국측 우려병해충의 무감염증명 부기
○ 중국 도착지에서 수입검역 실시
□ 전문
붙임 참조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