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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2001

<화물 수출입관리조례>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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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관리조례>가 2002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조례>에는 국가가 수량을 제한하는 수입제한 품목은 쿼터관리를 실시하며 기타 수입제한품목은 허가증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쿼터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제한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쿼터관리기구에서 매년 7월31일전까지 전년도 수입쿼터총량을 공보해야 한다. <조례>에는 국가가 수량을 제한하는 수출제한 품목은 쿼터관리를 실시하며 기타 수출제한품목은 허가증관리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쿼터관리를 실시하는 수출제한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쿼터관리기구에서 매년 10월31일전까지 전년도 수출쿼터총량을 공보해야 한다.o 또한 <조례>에는 수출입이 금지된 화물의 수출입, 혹은 허가와 비준을 받지 않은 수출입행위에 대해서는 밀수죄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관법 유관규정에 의해 처리하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기구에서 대외무역경영허가를 취소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료원 : 북경농업무역관/경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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