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2001
중국, WTO가입후 농산물 보조율 8.5% 규정
조회554
대외경제무역부 관련 책임자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WTO가입후 농산물의 보조율을8.5%로 규정한다고 밝혔다.WTO규정에 의하면 중국은 WTO가입후 농산물의 수입수량에 대해 제한조치를 취하지못하므로 중국정부는 밀,옥수수,쌀,식물유,설탕 등 일부 중요한 농산물에 대해 정부의 직접적인 쿼터관리제도에서 관세쿼터관리제도로 전환할 것이다. 관세쿼터의 처음실시분량은 협상전 3년동안 수입된 평균량 혹은 이 3년간 국내소비량의 3%에 의해 결정되며 둘중에 더 많은 양을 관세쿼터량으로 정한다.관세쿼터내의 수입은 저관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상의 수입에 대해서는 고관세를적용한다.(자료원: 북경농업무역관/중국무역보)
'중국, WTO가입후 농산물 보조율 8.5% 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