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 주요내용 통보
조회829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와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는 최근 “수입 식품 사전 신고 최종 규칙(Prior Notice of Imported Food Final Rule)”과 이 최종 규칙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시행 정책을 정리한 CPG(Compliance Policy Guide) 초안을 발표했다(73 FR 66294(최종 규칙), 73 FR 66411(CPG); 2008년 11월 7일). 이 최종 규칙은 21 CFR 파트 1 서브파트 I에 포함되어 200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되었던 기존 PN IFR(Prior Notice Interim Final Rule)을 개정한 것이다. 이 최종 규칙은 FDA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사전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는, 2002년도 “PHSBPRA(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바이오테러법)의 섹션 308(21 USC 381)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최종 규칙은 2009년 5월 6일자로 발효되며 몇 가지 주요 분야에서 기존 IFR을 개정한 것이다.
자료:k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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