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싱가포르 일시수입(TI)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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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수입(Temporary Import; TI) 기간 연장
○ 2012년 4월 1일자로 일시수입(TI) 구제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됨.
○ 이 규제는 술, 담배를 제외한 상품들이 수입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출 된다면, 세금 또는 물품·용역소비세(GST) 없이 상품 수입이 되도록 허용함.
○ 승인된 일시수입(TI) 구제 상품들은 개별적으로 3개월까지 일시 수입 기간을 연장 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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