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락 수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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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통관 및 수입검사
○ 식품위생법관계
-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감시 담당에게「식품 등 수입신고서」
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잔류농약 등의 규제에 관해 바지락에 대해서도
포지티브리스트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 검역소에서 심사, 패독 등의 검사 후, 동법 상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완료」가 날인되어 반환된다.
○ 수입통관
「수입(납세)신고서」에 상기에서 취득한 「신고확인완료 식품 등 수입신고서」및 상업송장, 선하증권(B/L),
보험명세서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또한, 수출국에 따라 특혜관세, EPA의 적용이 있다.
특혜관세, EPA관세의 적용을 받은 경우는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심사·검사 및 납세 후,
수입허가서가 교부된다.
○ 기타 국내 관련법
-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 관계
- 동 법에 근거, 판매 시에는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일괄표시를 행할 필요가 있다. 이 중에서 생식품에는 원산지
(국가)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다
- 부당경품 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경품표시법)관계
- 과대한 경품제공 판매와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 표시등은 금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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