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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 2013

바지락 수입제도

조회349
   

 

 

 

 

 

일본 통관 수입검사

 

식품위생법관계 

 

-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식품감시 담당에게「식품 수입신고서

   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잔류농약 등의 규제에 관해 바지락에 대해서도

   포지티브리스트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 검역소에서 심사, 패독 등의 검사 , 동법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에 「신고완료」가 날인되어 반환된다.

 

수입통관

 

「수입(납세)신고서」에 상기에서 취득한 「신고확인완료 식품 수입신고서」및 상업송장, 선하증권(B/L),

   보험명세서 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한다. 또한, 수출국에 따라 특혜관세, EPA 적용이 있다.

   특혜관세, EPA관세의 적용을 받은 경우는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 심사·검사 납세 ,

   수입허가서가 교부된다.

 

기타 국내 관련법

  

- 농림물자의 규격화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 관계

 

- 법에 근거, 판매 시에는 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일괄표시를 행할 필요가 있다. 중에서 생식품에는 원산지

  (국가)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다

 

- 부당경품 부당표시 방지법(경품표시법)관계

 

- 과대한 경품제공 판매와 소비자에게 오인을 우려가 있는 과대·허위 표시등은 금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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