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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2005

네덜란드, 2006년부터 새 EU 위생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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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엄격하게 개정된 EU의 식품 및 사료위생법이2006년 1월 1일부터  네덜란드 국내법으로 적용된다.

결국 EU 전체가 도입하게 될 이  새법규는 식품 및 사료 생산품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크게 달라진 조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이 위생법규는 종전과는 달리 1차산업(곡물/원예농가 및 축산농가)농가도 식품안전법에 포함된다는 조항이다. 둘째로 추가된 법규는 모든 식품/사료 관련기업(식품/사료 생산기업,  가공기업, 저장 및 운송기업 혹은 무역기업)이 ‘등록 및 추적법규’에 의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한다는 점이다.

이같이 전 체인에 걸친 등록의무화규정으로 정부는 전체식품관련기업의 현황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시 손쉽게 관련기업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자료 : VWA 2005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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