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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2006

러시아 WTO가입후 수입주류 관세 인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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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WTO가입후 수입주류 관세 인하할 듯>

 

러시아는 WTO가입 이후에도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며, 알코올 및 알코올 함유제품에 관한 유통 독점권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대한 관세율의 변동은 없으나, 몇몇 외국산 와인과 꼬냑, 샴페인, 위스키에 대한 관세를 3년동안 인하할 예정이다>>라고  러시아 경제발전국이 WTO가입을 위한 교섭 결과 발표중에 설명했다.

 

이와함께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의 쿼터관세는 현행대로 2008년까지 유지하가로 하였고, 이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즈, 유지방, 식물성기름 및 지방에 대한 관세율 역시 현행대로 유지된다.

농산업제품은 전반적으로 WTO가입이후 관세율이 평균 약3%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인터팍스, 2006. 11.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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