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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2006

주요 국가(국제기구)의 HACCP 적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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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국제기구)의 HACCP 적용현황 ■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1980년에 HACCP시스템의 도입이 식품의 위생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국제식품미생물규격위원회(ICMSF)는 1988년에 WHO에 대해 식품의 국제규격에 HACCP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CODEX에서는 제20차 총회(’93. 7)에서「HACCP 적용을 위한 지침서」를 채택하여 각국에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다.


  가. 미국의 HACCP 적용현황

  1985년 미국과학아카데미는 식품산업에서의 자주관리방법으로서 HACCP 시스템의 적극적 도입과 이 제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태로서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것을 받아들여 연방정부는 전국적인 HACCP 도입의 검토를 개시하여 1995년 12월 18일 FDA(식품의약품청)가 「어류 및 수산제품에 대한 HACCP 규칙(CFR 21권 §123)을 제정하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7년 12월 18일부터 강제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 따라 1997년 12월 18일 이후부터 수산식품을 제조하는 미국내 가공업자는 반드시 HACCP를 이행하여 수산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동 규정은 수입되는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외국의 수출업자인 경우에도 동 규정에 적합한 수산물만을 생산하여 수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어류 및 수산제품에 관한 규칙(21 CFR Part 123, '97. 12. 18)

 <제3국산 수산물의 특별수입조건>

  ․ 수입자는 HACCP를 이행하여 생산한 제품임을 입증하거나,

  ․ 미국과 MOU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하여야 함

     ▶ 미국 수입업자의 HACCP이행증명 방법

       ① 수출업자로부터 HACCP 이행기록 직접입수를 통한 증명

       ② 자격 있는 제3자에 의한 이행증명

       ③ 수출국 정부가 HACCP증명을 위한 제3자 역할 수행

 

  나. 캐나다의 HACCP 적용현황


  캐나다에서는 농무성의 식품안전향상프로그램(Food Safety Enhancement Program, FSEP)과 수산해양성)의 품질관리프로그램(Quality Management Program, QMP)의 두가지 계획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1997년 4월부터 캐나다식품검사청(CFIA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서 QMP와 FSEP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QMP는 HACCP 원칙에 입각한 세계 최초의 강제성을 띤 식품검사프로그램으로써 1992년 2월 캐나다 내의 1,200개 이상의 수산물가공공장에서 시행되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수산해양성(DFO)과 수산물가공업계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QMP는 그 동안 여러차례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되어 1997년 12월부터 재 시행되고 있으며, 1998년 10월 1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 새로운 QMP는 크게 3가지 영역, 즉 PP (Prerequisite Programs : HACCP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 RAPs (Regulatory Action Points : 법적 규제사항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관리점), HACCP Plan(HACCP 7원칙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EU의 HACCP 적용현황


  EU는 1991년 7월,「수산물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위생조건(Council Directive 91/493/EEC)」을 제정함으로써 수산물에 대한 HACCP 제도를 입법화하였으며, 1994년 5월 HACCP 시행을 위한 세부규칙(Commission Decision 94/356/EEC)을 각 회원국에 공포하였으며, 동 규정은 수입되는 수산물에도 동등하게 적용됨에 따라 EU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식품은 HACCP를 이행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EU에 수출하는 수산물가공공장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HACCP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일본의 HACCP 적용현황


  일본에서는 1995년 5월에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HACCP에 기초를 둔「총합위생관리제조과정」이라는 승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식품제조업자의 신청에 따라 HACCP에 의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여 승인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이 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식품은 유․유제품 및 식육제품(’96. 5), 가압가열살균식품, 이른바 레토르트․통조림식품(’97. 3), 어육연제품(’97. 11)이다.


 마. 중국의 HACCP 적용현황

  중국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수출․입 상품검험법을 근거로 2002. 5월부터 수산물을 생산․가공․수출하는 기업은 HACCP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출입경검험검역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HACCP 증명을 발급하고 있다.

  HACCP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조건은 GMP/SSOP 조건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고, HACCP의 7단계 기본원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HACCP 담당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동등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최고경영자는 HACCP 계획을 책임시행하고 정기 및 수시로 심사, 수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하여 HACCP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 우리나라의 HACCP 적용현황 ■

적용현황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HACCP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에 의거 국내 유통식품에 대하여 적용 되는 HACCP 제도이다. 동 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모든 식품은 기본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1995년 12월  식품위생법에 제32조의2(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규정이 신설되어 HACCP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의 적용을 위하여 1996년 12월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최초로 고시됨으로써 HACCP 제도의 적용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이후 여러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동 기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적용되는 대품목은 총 7개 식품으로 ① 어육가공품(어묵류), ②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패류,갑각류,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기타 빵 및 떡류,면류,일반가공식품의 기타가공품), ④ 빙과류, ⑤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도시락류, ⑥ 비가열음료, ⑦ 레토르트식품이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미국이나 EU 등과 같이 가공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아니며, 업종별로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승인해 주는 자율적인 지정제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HACCP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05. 4. 30일 현재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하여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국내의 가공업체는 총 93개소(식품제조․가공업분야 61, 단체급식분야 32)이며, 이중 수산식품 가공업소는 17개소(냉동수산식품 11, 어묵류 4, 수산물통조림 1, 조미가공품 1)이다.


둘째, 농림부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축산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HACCP 제도이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장되어 왔으나, 1998년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되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장관 고시로 ‘98년 8월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고시하여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공장에 적용하고 있다.

도축장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7월 1일까지 도축규모따라 단계적으로 HACCP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축산물 가공공장의 경우에는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적용대상품목은 총 16개품목으로 도축장의 경우에는 소․돼지․닭, 식육가공장은 햄류․소시지류․포장육․양념육․분쇄가공육제품, 유가공장은 우유류․발효유류․가공유류․버터류․가공치즈․자연치즈․저지방우유류․아이스크림류가 있다.

2005. 4월 현재까HACCP 적용업소로 지정을 받은 업체는 총 242개소(도축장 116, 식육가공장 94, 유가공장 32)이다.


셋째, 해양수산부의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수출수산물 및 국내의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에 적용되는 HACCP 제도이다. 동법 제23조제1항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수산물에 관한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수산물에 대한 HACCP 이행시설 등록관리를 위하여 2002. 3월에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으며, 국내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써 HACCP 기준설정 및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1년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보급하였으며, 동 결과를 근거로 2003. 5. 29자로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였다.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냉동패류 가공공장 및 EU에 수출하는 수산물가공공장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공장은 반드시 HACCP를 이행하여야 하며, 2005.5월 현재까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HACCP 이행시설로 등록된 업체는 총 40개이며, 이들은 미국 및 EU로 수출하는 수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들이다.

그러나 국내 생산․출하전 단계 수산물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한 것으로서 그 적용대상은 활넙치 및 활뱀장어를 양식하육상양식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2005년에 20개양식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생산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산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 HACCP기초과정 강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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