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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2003

미국 식품소매업체, 청과·육류 원산지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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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는 식품 소매상도 청과·육류·생선 등의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농무부는 지난해 제정된 소매상 원산지 표시법이 자율 시행 기간을 거쳐 2004년 9월30일 정식 발효됨에 따라 소·돼지·양 고기와 생선, 청과, 땅콩 등은 제품에 원산지 표시 라벨을 붙이거나 원산지별로 분류해 전시,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규정은 매출이 연간 23만달러 이상인 업소에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미 식품 소매업계는 “원산지를 일일이 표시하는 데막대한 인력과 시간, 경비 등이 소요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경제 전문가들은 원산지 표시 의무화에 따른 식품업계 비용 부담이 한해 적게는 1억달러에서부터 많게는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의회 일각에서도 이 같은 저항을 의식, 하원 세출위원회는 6월26일 육류 제품에 한해 농무부의 시행 준비 예산을 1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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