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
2002
일본 농수성, 역수입에 형사처벌·육성자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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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2일, 농수성은 『육성자권침해대채연구회』를 열고 종묘법 개정 등
육성자권 침해대책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에서는 육성자권을 침해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거론하고 위법
으로 해외에 유출된 종묘로부터 재배된 수확물이 역수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농수성은 이 최종안을 근거로 종묘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내년에 국회에
제출한다.
현재의 종묘법에서는 권리를 침해하면서 종묘를 취급할 경우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으나 위법으로 유출된 종묘를 재배한 수확물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연구회가 정리한 최종안에서는 수확물까지 형사처벌의 망을 넓히는 종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한국 등과 협력체제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으로 육성
자권을 지키도록 제안하고 있다.
육성자권의 행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담창구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종묘법이외에 재무성 관할의 관세정율법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입금지품으로도 지정할 방침이다.
재무성의 관세율심의회에서도 육성자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관세정율법의
개정을 검토중이다.
12월 중순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인정되면 종묘법과 같이 국회에
제출된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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