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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2015

[유럽] 핀란드 주류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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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주류법 강화

핀란드가 어린이 보호 조치로 주류 광고 관련 법률을 강화하여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한다.

핀란드는 오래 전부터 알코올 소비 감소를 위한 법률 제정을 시행해왔다. 70년대까지 수십 년 간 주류 판매 할당량을 시행했으며, 알코올 함유량이 4.7%가 넘는 주류는 정부독점 상점에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량음료 및 양조업 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2008년부터 주류세를 5배 이상 인상시켜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맥주의 리터당 가격의 80%를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핀란드국민들은 유렵연합 내에서의 개인 소비용 주류 구매에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주류 구매를 하기도 한다.

핀란드 복지 건강 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게임, 대회, 복권을 통해 주류를 광고하는 것이 금지되고 각종 퀴즈대회에서 우승자에게 상금으로 주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버스정류장과 같은 공공장소나 옥외광고판을 이용한 맥주 광고도 금지되며 고객이 주류를 들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도 금지된다. 반면 스포츠 행사와 공연 스폰서를 통한 광고는 허용된다.

 

시사점 : 핀란드 시장 공략에는 세금, 광고제한, 유통 등 다양한 면에서 제약이 있고, 핀란드 국민들도 다른 EU국가에서 주류를 구입하는 점 등 진입 장벽이 높은 관계로 진출 희망 업체는 이러한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European Supermarket Magazine
http://esmmagazine.com/201501104984/Drinks/Finland-Tightens-Alcohol-Law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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