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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2016

EU, 유아용 특수 의료 식품에 수크랄로스 성분 허용

조회1153
2016년 3월 4주차

http://www.efsa.europa.eu/sites/default/files/scientific_output/files/main_documents/4361.pdf

비관세장벽 현안 : EU, 유아용 특수 의료 식품에 수크랄로스 성분 허용

2016년 1월 19일, 유럽연합식품안전청(ESFA)은 유아용 특수 의료 식품에 대해 식품 첨가물 수크랄로스(Sucralose) 성분을 허용하는 개정안 「No 609/2013」을 공표하였다. 새롭게 개정된 법안은 1~3세 유아의 특수 의료용 식품에 수크랄로스 400mg/kg의 첨가를 허용한다.

수크랄로스는 설탕의 약 650배의 단 맛을 내지만 칼로리가 없어 음료나 가공유, 가공식품에 널리 이용되는 인공 감미료로, 2000년 현(現) 식품안전청(ESFA)의 전신인 식품과학위원회(SCF)에서 허가가 승인된 이후로 식품 제조에 사용되어 왔다. 미국과 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허용된 성분이나, 유럽에서는 모든 유아용 식품에 대해 식품첨가물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했다.

소량의 사용만으로도 단 맛을 내며 용해성과 안정성이 뛰어나 당뇨병 환자용 식품에 이용되고 있는 수크랄로스는 설탕의 대체재로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유럽연합식품안전청은 2012년, 동 성분에 대해 안전성 검증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1kg 당 400mg의 섭취는 안전하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이번 개정안은 당뇨나 대사성 질환을 앓고 있는 유아용 식품에 한해 수크랄로스 성분을 기준치 미만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일반 유아용 식품에는 여전히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식품안전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추후 일반 유아용 식품의 수크랄로스 사용에 대한 안전성 평가 역시 이루어질 계획이다.


국내 수크랄로스 성분 기준과 향후 유럽 내 전망은?

국내에서는 과자(1.8g/kg), 추잉껌(2.6g/kg), 잼류(0.4g/kg), 특수 의료용 식품 또는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1.25g/kg)에 기준치 이하의 수크랄로스 첨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용 식품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어린이용 요구르트나 음료 등에도 사용되고 있다.

수크랄로스는 국제식품안전규격위원회(CODEX)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은 성분이다. 이에 유럽연합 내의 식품업체에서는 사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인공첨가물에 대한 부작용 우려와 강한 단 맛의 악영향에 대한 시선이 존재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식품안전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수크랄로스의 기준치에 대한 EU와 국내의 규정이 달라 동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유럽연합식품안전청의 지침을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수크랄로스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인 비소, 납 등에 대한 규격은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유아용 식품의 경우에는 EU에서 제한이 있으므로 진출 시 성분 함유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식품안전청의 재검사와 규정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No 609/2013」규정 확인 :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ALL/?uri=celex%3A32013R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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