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2003
태국과 중국, 과일 및 채소수출입에 무관세합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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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정부는 중국과의 과일 및 채소 수출입에 대하여 2003년 10월 1일부터 무관세를적용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중국과 ASEAN 10개회원국간에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상의 일부분이다.이번 협정은 태국 무역차관이 금주 일요일 이후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체결될 예정이다. 또한 두나라는 농산물 무관세 협정을 시작으로 다른 분야에도 관세감축을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두나라간의 과일 및 채소부문에서 무관세 농산물은 200개가 넘을 예정이며 이중에는타피오카(tapioca)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태국 농산물 평균 수입 관세율은 25~30%이다. 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1995년 US$37.4억불에서 2001년 US$65.9억불 그리고 2002년에는 US$84.5억불로 증가추세에 있다. 두리안(열대성과일)은 태국의 중국으로의 주요 수출과일이며 중국의 태국으로 주요과일 수출품은 사과이다. 아세안과 중국은 2015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키로 합의하였다. 태국의 식품가공협회 회장은 태국은 관세율을 낮추므로 식품산업에 사용되는 원료를중국에서 싼 가격에 수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아스파라거스, Champignon mushrooms (유럽원산지 식용버섯) 복숭아, 사과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태국의 열대성과일 주요 수입시장이지만 태국 과일 및 채소 농민들은중국의 값싼 제품에 태국 소비자들을 잃지 않을까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자료 : 싱가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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