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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2016

[일본-도쿄]가공식품에 원산지 표시, 소비자청·농수성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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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과 농림수산성은 국내에서 제조한 가공식품에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안건을 책정했다. 주요 원재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국내산이면 일본국산으로 표기, 외국산일 경우에는 국가명의 기재를 요했다.

 

이번에 열린 가공식품의 원재료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검토회에 초안을 제출했다. 검토회는 빠르면 이번 가을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으로, 정식적으로 결정된다면 식품 제조업체에게는 이에대한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조 혹은 가공한 모든 가공식품에 적용시킬 예정이다. 현재는 장어구이 등의 가공식품 전체의 1020%의 일부 품목에만 의무화 되어있다. 새로운 안건에서도 외식과 도시락, 직판소와 같이 제조소에서 판매하는 경우와 포장용기에 담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등 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산지표시는 원재료 중에서 중량 비율이 가장 큰 원료가 대상이다. 복수의 원산국으로부터 사들인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순으로 국명을 표기한다. 간장이라면 밀가루(미국,캐나다)’ 등이 된다.

 

원료국이 빈번하게 바뀌는 경우와 용기포장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밀가루(미국 또는 캐나다)’ ‘밀가루(수입)’ 등의 기재도 가능하며, 3번째 국가 이후에는 그 외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국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 원산국을 대략적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원산지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와 소매점에 대응하기 위해 빈번히 표시를 바꾼다면 제조비가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다. 검토회에서는 유통단체 등으로부터의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가공식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 *)간장

원산국 및 사용량이 확정된 경우

국가별 중량 순 표시

대두(미국,캐나다), 밀가루, 소금

복수의 원산국의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

가능성 표시

대두(미국 또는 캐나다), 밀가루, 소금

원산지가 3개국 이상이며 포장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큰 틀로 표시

대두(수입), 밀가루, 소금

현재까지는 대두만으로 가능, 임의적으로 산지표시하는 경우도 있음

 

 

출처 : 일경MJ신문(10.10)

 

 

시사점

일본산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에는 원자료 수출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일본 국내에서 국산 지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받아 벌크상태로 가져와서 리 패킹을 일본에서 하는 업체 등은 큰 타격이 예산 되며, 또한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업체는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저하는 피할 수 없다고 예산된다.

또한, 이 안건이 결정되면 라벨 표기 작성을 위해 원재료 수입국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높다. 한국의 원재료 수출업체에게는 새로운 고객 개척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공급업체를 변경하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이 안건 동향에 주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문의처 : 도쿄지사 혼마히로미대리 E메일 : honma@atcenter.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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