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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2017

[미국-LA] 수입업자, 품목분류 오류시 법원에서 벌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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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품목 분류 오류에 대한 법원의 벌금 징수

 

미국 국제무역법원(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서 수입 물품의 품목 분류 오류(misclassification)에 대해 수입업자에게 과실(부주의)에 따른 벌금(negligence penalty)을 징수했다.

 

벌금이 부과된 업체는 다양한 합판 제품을 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번호로 분류해 미국에 수입해왔던 곳이었는데, 품목분류 오류가 적발되면서 CBP는 오류에 대한 미지급 관세와 이에 따른 벌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제무역법원은 CBP가 확보하지 못한 미지급 관세 잔액 전부를 수입업자가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수입업자에게 과실(부주의)에 따른 벌금 16만2,290달러를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수입업자는 자격증이 있는 customs broker에게 본 업무를 위임해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입업자가 인보이스상에 기술되어 있는 제품 설명을 무시했다는 점   수입업자가 CBP로부터 품목분류 오류 정정을 요청받은 뒤에도 Customs broker에게 부적절한 품목번호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점   수입업자 또는 Customs broker가 품목분류 오류 정정을 위한 합리적인 선의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어, 수입업자가 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 부적절한 품목번호를 사용했다는 것 이외에 수입업자의 행위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기에 수입업자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을 징수했다.

 

참고 : http://cases.justia.com/federal/appellate-courts/cit/14-00104/14-00104-2017-06-07.pdf?ts=1496853122

 

[시사점]

법원에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오류에 대해 차액 관세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 수입업자에게 분류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을 징수했다는 점은 수입업자와 Customs broker들이 품목번호를 부과함에 있어 관세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번호 분류를 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케이스임

이는 향후 수입업자들의 의도적 과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 것임을 암시하는 판례로, 한국 식품 업체들도 부주의함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LA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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