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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2017

[일본-도쿄] '17년 2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134
[일본-도쿄] '17년 2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한국산 깻잎 검사완화 및 일본산 건조김 식품위반 사례 등


□ 잔류농약위반 한국산 깻잎 검사강화 해제 조치
   ㅇ 일본 후생노동성은 그동안 한국산 깻잎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 30% 빈도로 강화조치를 취해 온바 있으나

        과거 1년간 특별히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실적을 감안하여 3.14자로 통상적인 수준의 모니터링 검사 조치로 완화함
    - 한국산 깻잎은 잔류농약인 지니코나졸 농약 성분이 위반되어 그동안 수입시 검역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입건수의 30%

       수준으로 검사 강화를 해온바 있으나, 향후 검역소는 통상적인 수준의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수입자에게는 특별히

       검사부과 등의 조치는 없음

 

 □ 일본산 건조김 노로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주의 요망
    ㅇ 조미김 가공업체 「토카이야」에서 제조된 건조김이 납품된 학교급식에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집단식중독 발생
     - 발생품목 : 닭고기 덮밥에 얹는 잘게 자른 건조김
     - 발생일 : 2017.3.1. / 발생처 : 도쿄 다치카와시 학교급식 등
     - 발생원인 :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공공장 직원에 의한 2차 오염 발생
    ㅇ 관찰 사항
     - 금번과 같은 건조김에서의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일본에서도 처음으로 발생하는 사례로 관계기관에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 한국에서도 조미김이 원료로 다량 수출되고 있음에 따라 검사강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으로 가공시 위생상태 확인

        및 수출전 사전 검사등의 주의가 필요시 됨

 

 

Ⅱ. 통관 보류 및 해결, 폐기, 반송 사례 (`17년 2월)

※ 상세 내역은 별첨 참조
※ 주) 2017년 1월의 한국산 위반사례는 없음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도쿄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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