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농정-오사카] 다면적기능 보고서 - 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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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필요성 등 언급
수산청은 ‘수산업?어촌의 다면적기능 발휘에 관한 기술검토회‘의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금년 6~8월에 걸쳐 진행된 것이지만, 최종 의논(議論)의 장에서도 수정 점이 많았기 때문에, 지연되었다. 의논된 내용은 수산 다면적기능 대책(신규, 30억엔)으로서, 내년도 개산요구에 포함되어 있다.
주요항목인 ‘필요한 지원내용’은 ①국민 생명?재산 보전, ②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역할, ③거주나 교류의 장 제공 등 3개의 대(大)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9개의 중(中) 항목에 17개의 소(小) 항목으로 분류되었다.
각각에 대해 대처 내용이나 공적지원의 취지와 긴급성을 요하는지,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기재되어 있다.
국민 생명?재산의 보전에서는, 국경감시나 해난구조, 연안사회 방재?재난감소, 전략적 해양권익 확보 등이 대상이다. 국경감시, 구조까지 체제정비를 실시하는 훈련 비용, 관광어업진흥 등에 관해, 공적인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역할은, 내수면을 포함한 해조장?간석장, 얕은 바다, 산호초 등의 환경생태계 개선,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종묘방류, 해양오염 방지라는 어업에 직결된 내용이 주체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모조(母藻) 설치나 방류지원 등이 명기되어 있다.
거주나 교류의 장 제공은, 교육?교류, 문화 승계 등 어업이나 어식의 부차적인 것이지만, 어식보급이나 어촌 공동체 형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수학여행 학생 수용만이 아닌, 체험형 여행 상품유통 체계 만들기 등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결론적으로 다면적기능은, 지원 방법이나 대처의 방법에서도 ‘창의적인 궁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면적 기능의 지원책이 정체되면, 어촌지역 후퇴로 연결되는 것임으로, 궁극적으로 수익자가 ‘어업자, 어촌에 그치지 않고, 국민전체의 이익’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 일간수산경제신문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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