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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2005

중국, 수입과일에 대한 신 검역규정 7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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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검역당국은 수입과일로부터 전파가 예상되는 병해충으로부터 자국의 농업 및 생태안정과 인체건강 보호를 위하여 2005년 7월 5일부터 새로운 “수입과일 검역관리 방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새로운 검역규정은 '99년도에 제정된 기존의 규정에 비하여 검사항목이 엄격해진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수입과일 중의 유해물질이 중국 안전위생표준의 규정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수출국 혹은 지역의 정부 검역부문의 식물검역증서의 내용과 격식이 국제 식물검역 규정의 ISPM 의 제12호“식물검역증서 준칙”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수입과일의 포장에는 반드시 중국어 혹은 영어로 과일 명칭, 산지, 패킹하우스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수입과일의 보관장소는 소재지의 검역기구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자료원) 상하이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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