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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2016

[홍콩]'분유반출 제한령' 위반으로 562명 구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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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분유반출 제한령' 위반으로 562명 구금형

 

2013년 3월부터 실시된 ‘분유반출 제한령’ 시행으로, 2015년 11월까지 총 1만2천 186명이 입건되었고, 이중 562명이 즉시 구금형에 처해졌다. 형기는 최단 하루에서 최장 140일로 다양하다. 1천여 명은 6일에서 10개월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판링 법정은 분유반출 제한연령을 어긴 2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에 대해 구금 1개월의 형량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2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선전 록마차우 출입국사무소 를 통해 여행용 가방에 29.6kg의 분유를 휴대하고 가다 적발되었다.

 

중국에서는 2008년 멜라민과 같은 유해물질을 섞은 분유가 유통되어 영유아가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했고, 이때부터 국내산 분유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외국산 분유가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그 결과 홍콩을 찾은 중국인들이 분유를 무차별로 구매하여 중국으로 반출함에 따라 홍콩에서는 분유 품귀 소동이 벌어졌다. 그 이후 홍콩 당국은 2013년 3월부터 홍콩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 분유의 양을 1인당 1.8kg으로 제한하고 있다.

 

출처: 문회보, 2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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