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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2007

캐나다 식물검역제도

조회812
배(생과실)
 수입 요건 : 재배중 병해충관리방안
   - 수출단지 지정 및 승인(수출단지 주변에 복숭아속(Prunus속)식물이 없어야 함)
   - 봉지씌우기 재배
   - 재배지검사 (봉지씌운 직후 및 수확전:년2회) 및 응애예찰조사
     (6월∼수확 약 1주전까지: 월 1회)
   - 수확 과실에 대한 한국검역관의 선과장 과실검사
   - "캐나다측 우려 병해충이 없음"이 부기된 한국의 식물검역증(PC) 첨부

사과(생과실)
 수입 요건 :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택일
  (1) 재배중 병해충관리방안
     - 수출단지 지정 및 승인(수출단지 주변에 복숭아속(Prunus속)식물이 없어야 함.)
     - 봉지씌우기 재배 
      · 과실수확 전(약4주전)에 봉지를 벗기는 경우에는, 봉지를 제거한 후 수확
        하기까지의 기간동안에 "캐나다측이 우려하는 3종의 과일심식 나방
       (복숭아명나방, 복숭아순나방, 북숭아심식나방)"의 발생 여부 예찰조사를
       실시하여, 동 심식나방류가 발견되지 않아야 함.
     - 재배지검사 (봉지씌운 직후 및 수확전:년2회) 및 응애예찰조사
      (4월∼ 수확 약 1주전까지: 월 1회)
     - 수확 과실에 대한 한국검역관의 선과장 과실검사
     - "캐나다측 우려 병해충이 없음"이 부기된 한국의 식물검역증(PC) 첨부
  (2) MB훈증처리+저온처리
     - 상기 (1)항에 의한 봉지씌우기를 하지 않고 재배한 사과 생과실의 경우에는 
       아래에 의거『MB훈증처리』와『저온처리』를 병행실시 하고,
        · MB 훈증 :  (예)  10℃이상, 24 g/㎥, 2시간 등
        · 저온처리 : 0.6℃ 또는 그 이하에서 21일 이상 
     - 동 "소독처리 내역"이 부기된 한국의 식물검역증(PC) 첨부

감귤(생과실)
병해충, 흙, 모래, 나뭇잎 및 식물 잔재물이 없어야 함

기타 농산물
 건조·가공 또는 냉동되었거나 캔에 든것: 아무런 제약조건 없음.
 생과실
  - 사전에 캐나다 정부의 병해충위험평가(PRA)를 받아야 하는 것
    살구, 포도, 복숭아, 자두, 양벚, 딸기, 나무딸기, 블루베리, 서양배, 마르멜로,
	Cranverries, 건포도(Currants).
  - 사전승인이 필요치 않은 것
    동양배, 키위, 감, 토마토, 멜론,호박,Passion fruit, 열대과실류(특별히 별도 
	언급한 것은 제외)
 신선채소
  - 근채류
    카나다 농무장관의 수입허가를 요함. 
    깨끗한 새 용기에 포장
    모래, 흙 및 식물부스러기가 없을 것
  - 식용감자(table potatoes): 수입금지
  - 신선옥수수
    11월 1일부터 3월 1일(겨울철)까지는 수입가능
    식물위생증 첨부
  - 가공, 연마 또는 제조한 옥수수: 수입가능(수입시 검사실시)
  - 토마토, 상추, 양배추 등의 기타 신선채소: 수입가능(수입시 검사실시)
 밤
  - 수입전에 카나다 농무장관의 수입허가 필요
  - 훈증이나 온탕처리하고 그 내용을 부기한 식물위생증 첨부
 소비용 땅콩
  - 볶은 것이나 경화된 것: 수입가능(수입시 검사실시)
  - 껍질 미제거, 볶지않은 것 및 미경화된 것: 캐나다 농무장관의 수입허가 필요
 짚류의 장식물
  - 증기살균 또는 표백처리되었거나 육안으로 보이는 포자를 운반할 수 없도록 
    산업공정 처리되었음을 부기한 식물위생증 첨부
  - 수입전 카나다 농무장관의 수입허가 필요
 재식용 물질(식물체, 삽수, 구근, 종자 및 기타 번식용 물품)
  - 수입전 캐나다 농무장관의 수입허가 필요
  - 수출국 식물위생증 첨부
  - 흙이 없어야 함
  - 재배매체(growing media)에 들어있고 뿌리가 부착된 식물체승인된 지역
    (approved sources)에서 수입가능

 

 

 

자료:국립식물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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