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4.07 2001

화란, 구제역 예방주사실시

조회554
- 화란중부지역에 구제역 예방주사가 실시되면서 주변 10km의 방위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이 지역 운송이 전면 금지되었다.- 현재 육류수출을 위해서는 육류가 오염지역이 원산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명서가 필요하며 오염지역이 원산지인 경우 육류 및 유제품은 2번 가열 처리하는 등 특별한 처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사실상 유럽지역의 제3국 육류수출은 거의 정지상태에 있음)- EU규정에 의하면 구제역 예방주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구제역 발병 후 1개월이 지나면 EU로 수출이 가능해지며 예방주사를 실시한 경우 3개월 후 EU수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EU이외지역으로의 수출은 예방주사를 실시한 경우 1년이 경과해야만 수출이 허가된다.- 화란에서 생산된 육류총생산의 20%정도만이 국내시장에 판매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 화란 구제역 발생지역인 4개 지방의 축산농가는 화란전체축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밀집지역으로 예방주사실시로 인한 수출금지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또한 화란에서 생산된 육류 총생산량의 20%만이 국내소비에 사용되고 있어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육류가 수출되지 못하고 국내로 판매되는 경우 육류가격의 폭락현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화란 돈육 총생산량의 33%, 쇠고기 및 가금류의 약 15%, 송아지고기의 10%정도만이 국내로 판매되고 있음).- 현재 EU은 8.5백만 개의 구제역 예방 주사약을 비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영국, 프랑스, 화란에서 발견된 구제역 타입이며 이들 예방주사는 EU축산상임위원회의 승낙 하에 사용이 허락되는데 현재 예방주사실시는 발병지역주위에 한정되어있다.- 위 EU 비축량은 유럽국가의 총비축량 3천만개에 속한 것으로 그 외에도 화란, 영국, 독일에만 국내 예방주사액을 별도로 비축하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이들 주사액은 단시일에 대량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

'화란, 구제역 예방주사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