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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2005

중국 수입식품 중문라벨 신규정

조회792

 

 ◦현재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상품 포장에 상품명, 순중량(净含量), 원산지, 생산

    날짜, 유효기한, 총 대리상(总经销商) 등의 중문라벨은 있지만 성분표, 식용방법이 누락

    되는 등 라벨표시가 완전하지 못하여  중국국가질량검사총국, 국가표준화 관리위원회

   에서 비준하고 반포할 식품표준이  ‘05. 10. 1부터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 원래 표준과 비교하면 새 표준은 식품 라벨의 진실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현재 시행중인 수입식품 라벨관련 주요내용>


1. 기본원칙과 요구사항

 가. 중문과 외국어가 정확히 대응되어야 하며 외국어는 그에 맞는 중문번역이 있어야 한다.

 나. 중문 글자체는 외국어 글자체보다 커야 하며 규범화된 한자를 사용해야 하고 번체

      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라벨의 글자 크기는 1.8mm보다 커야한다.


2. 라벨표시내용

 가. 강제성 표기요구

 ◦ 수입포장식품은 반드시 <수출입식품라벨관리방법><식품라벨통용표준>(GB7718)

   규정에 따라 “반드시 표시해야 할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 식품명, 성분표(配料表), 원산지, 순중량과 고형물함량,생산시기(반드시 연월일

     순서대로 써야 한다)와 유효기간(반드시 연월일 순서대로 써거나 구체적인 기한

       명시), 저장방법, 대리상 명칭과 주소(반드시 영업허가증 명칭과 같아야 한다).


 나. 라벨의 내용을 표시할 때 주의해야 할 점

  ◦ 식품명칭은 반드시 식품의 진실한 속성을 지닌 전용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식품명과 순중량, 고형물함량은 반드시 한눈에 들어와야 한다.

  ◦ 반드시 법적계량단위를 써야 한다.

   - 질량단위 : g 혹은 克,kg 혹은 千克

   - 체적단위:mL혹은 ml혹은 亳升,L 혹은 升

   - 성분표(配料表)는 반드시 규범화된 것이어야 한다.

    ㆍ 부호로 표시하지 못한다.

    ㆍ 투입성분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ㆍ 국가에서 금지하는 첨가제를 사용하지 못하며 첨가제 용량과 범위는 국가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ㆍ 감미료, 색소, 방부제는 반드시 구체적인 명칭을 표기하여야 한다.



첨   부 : 1. 進出口食品標籤管理辦法(수출입식품라벨관리방법)

                 2. 食品標籤通用標準(식품라벨통용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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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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